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가,
나. 다, 라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를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 내지 제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20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A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등 참조). 갑 제1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A이 2012. 6. 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BA이 사망한 후인 2012. 6. 22.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소 제기 당시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BA을 당사자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원고 BA의 재산상속인인 BB, BC이 당심에서 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