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7구단788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00,000원, 원고 B에게 20,600,000원, 원고 C에게 17,700,000원, 원고 D에게 19,35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T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감정평가법인 : U㈜, V㈜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W, ㈜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 16, 18, 23, 24, 38, 39, 60, 62, 64, 6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1, 16, 18, 23, 24, 38, 39, 59, 62, 64, 6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망 K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망 K의 상속인들이 아닌 망 K 본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