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원고가 소장 접수 전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소가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공1983, 520)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공1990, 239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변호사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92. 1. 1.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명미상자가 변호사 ○○○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위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위 성명미상자가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 제99조 를 준용하여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