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1. 12. 00: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 세), 피해자 F( 여, 29세) 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과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17 세) 등이 자신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17 세) 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I(17 세) 의 허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17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31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