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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7. 07:08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고인 A의 전 여자 친구인 F과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G(22 세) 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 여, 22세 )를 향해 휘두르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2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맞춘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팔을 3~4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7:45 경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위 ‘E 주점 ’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으로부터 싸움이 나게 된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왜 말리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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