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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2688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2,000원과 그 중 7,72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14,8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원고의 중개로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부동산을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가액의 0.9%인 7,0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에 지불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6. 원고의 중개로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부동산을 ㈜H에게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가액의 0.9%인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에 지불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합계 22,572,000원{(7,020,000원 13,500,000원)×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니라 I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I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으며, ㈜H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 피고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⑵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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