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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나946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20.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소외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건물 112동 802호를 90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중개보수 : 거래가액의 0.9%’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날인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8,145,000원, 산출내역 : 905,000,000원 × 0.9%’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된 중개수수료 8,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8,145,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다만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로 8,145,000원(거래가액의 0.9%)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중개수수료를 8,145,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1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므로, 중개보수의 지급약정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6. 6. 20.'이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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