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피해자의 E 승용차가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인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3,000원 상당인 모자 1개, 동전 8,000원 상당,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시가합계 3,4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0~32쪽, 제84~85쪽, 제100~102쪽)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