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엉덩이 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G, H의 집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꺼내어 들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DSLR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렌즈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전원케이블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SLR카메라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고, 다시 위 피해자들의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100,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꺼내고,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방 2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머플러 3장, 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흡입구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D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