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분말소화기(3.3kg) 1개(증 제1호), 쇠로 된 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합8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겪고 있는 중 아래 각 범행 시점 즈음에 술까지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3:15 무렵 전남 영광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수입차를 보고 갑자기 그 수입차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4:00 무렵 피고인이 예전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적이 있는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러 인터폰을 통해 보호사 G에게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G이 밤이 늦었으니 다음 날 오전에 의사가 있을 때 다시 와서 입원절차를 밟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병원에 침입하여 병원 안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는 등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기계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자물쇠를 들고 위 병원 현관문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위 자물쇠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강당 출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병원 중간출입문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형태의 문손잡이(다음부터 ‘쇠막대기’라 한다)와 소화기를 들고 위 병원 로비에 이르러 그곳 로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