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3. 4.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5. 16:4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위 미용실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신고해 F이 경찰서에 가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미용실 앞까지 끌고 나온 다음 옆 철물점에 있는 밀대걸레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6.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6:00경 의왕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호사들 및 위 병원 원무과장인 I에게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친구인 J를 만나게 해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K(4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왼쪽 코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