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99,95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 7.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시 ‘H’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E 대 331㎡ 및 F 전 961㎡(이하 각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 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망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2. 망인으로부터 그 중 1/3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29.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8. 23. 위 토지의 1/3 지분 공유자이던 I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2015. 9. 21.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2015. 2. 2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유증받아 2015. 3. 1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용도 주차장 용도,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자동 종료되며, 상호 협의 후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2016. 2. 11.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2016. 2. 15.경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