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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225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E 대 331㎡, F 전 9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1. 7. 망 G과 사이에, 당시 ‘H’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위 G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대 331㎡ 및 F 전 961㎡(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5. 1. 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망 G의 아들로서, 1989. 12. 22.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전주시 완산구 E 대 331㎡에 관하여 그 중 1/3 지분을 증여받아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9. 12. 29. 접수 제8008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8. 23.경 당시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던 I으로부터 위 I의 지분(1/3)을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18034호로 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망 G으로부터 2015. 2. 20. 이 사건 토지 중 전주시 완산구 F 전 961㎡를 유증받아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30000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5. 5.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용도 : 주차장 용도,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5. 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되며, 상호 협의 후 쌍방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앞두고, 2016. 2. 11. 피고 B에게 구두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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