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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및 같은 해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 ‘J’, ‘K’, ‘L’, ‘M’에 ‘N’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변종성매매업소 광고글을 올리고, 같은 해 9.경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등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고, 같은 해 11.경 W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손님을 받고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 27. 23:00경까지 위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예약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5만 원은 자신이 갖고 1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W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27. 23:00경까지 위 기재 오피스텔에서,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신분을 확인하여 오피스텔 각 호실에 안내해주고, 방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 Q,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인터넷 광고사진, 문자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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