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아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사 D 회장의 친구이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C회사이 유상 증자를 하니 돈을 투자하면 두 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주일 후면 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회장의 친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C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3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22.경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아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호텔의 이사이고, G호텔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아그룹회장과 친구이다, 일주일 후에 G호텔 주식을 주당 8,000원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과 동시에 주당 13,000원이 될 것이니 이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텔의 이사가 아니고 대아그룹회장의 친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G호텔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호텔 주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