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8.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F 커피숍에서, 골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한국산업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내 남편의 후배가 대유증권의 회장인데, 내가 위 대유증권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고 한다. 3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하니 당신도 3억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위 대유증권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계획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 변제에도 힘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그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위 E호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STX그룹 회장의 부인과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이다. 그런데, 위 그룹의 회장 부인이 ‘STX그룹에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개월만 쓰고 2010년 3월에는 돌려주겠다.’라고 한다. 3억원을 빌려주면 제 때에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 뿐, 위 STX그룹 회장의 부인이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빚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