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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8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호텔 재건축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G호텔 옆 빌라 부지 매수대금 또는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O 소재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그 송금 경위가 다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호텔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호텔 옆 빌라 부지를 편입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호텔 옆 빌라를 구입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G호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G호텔을 인수한 후 위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H에게 호텔 인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③ H은 피고인에게 7억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 위 호텔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잔금 중 일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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