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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이벤트 웹하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회원 2만 2,000명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컨텐츠 제공 싸이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싸이트 운영자가 7억 2,000만원에 팔려고 하니 현금 1억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싸이트를 인수해 내가 운영하겠다. 운영 매출금으로 2~3개월 안에 인수 잔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투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부터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니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인수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사이트를 매도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컨텐츠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농협계좌(AD)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AE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AE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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