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제1 원심판결 : 가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위를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위를 휴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② 제2 원심 판시 제1죄 :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원고지를 자르고 있었을 뿐 가위로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③ 제2 원심 판시 제2죄 : 피고인은 2015. 4. 6. 13:00경 F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른 날짜에도 커터칼로 F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④ 제2 원심 판시 제3죄 : 피고인은 커터칼을 꺼내어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월, 제2 원심 : 형의 면제와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 판시 죄와 제2 원심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