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345
모욕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2017. 4. 1.자 업무방해의 점 2017. 4. 1.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원심 판시 2017. 4. 6.자 업무방해의 점 2017. 4. 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2 원심 판시 각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도와주지 않으면 위 민사소송의 대리인에게 위 피해자와 S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말을 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 N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4) 제2 원심 판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제2 원심 판시 각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 설령 협박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