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2017. 4. 1.자 업무방해의 점 2017. 4. 1.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원심 판시 2017. 4. 6.자 업무방해의 점 2017. 4. 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2 원심 판시 각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도와주지 않으면 위 민사소송의 대리인에게 위 피해자와 S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말을 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 N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4) 제2 원심 판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제2 원심 판시 각 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 설령 협박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