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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노234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 판시 제1, 2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제2 원심 판시 사기죄)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②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제1, 2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제2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제1, 2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제2 원심 판시 사기죄)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입원기간 카드 사용 내역, 입원기간 교통법규위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수당 등 명목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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