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노133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