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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99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년경 피고로부터 ‘C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받고 이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6. 11. 19.까지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공사대금 3,66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준 계약상대방이 과연 피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0, 을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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