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87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약 1,600평의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34,505,000원에 도급받고, 이후 위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까지 시행하였으며, 또한 피고 아들 명의의 토지상의 전원주택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여, 2009. 12. 26.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가 D교회 관련 공사대금 134,505,000원, 추가공사대금 36,955,000원 및 전원주택 공사대금 30,038,000원 등 총 공사대금 200,993,000원 중 14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60,9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잔액 60,99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경 원고와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09. 12. 26.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0. 6. 15.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나아가 원고와 추가공사 및 전원주택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가 피고가 각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2. 26.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D교회 기도원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6.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액수와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