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군산시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3. 2. 피고와 공사대금 합계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지하층 벽체, 지상 2층 일부 벽체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입구 등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9. 3. 5.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은 완료하였으나 칸막이 설치공사 부분은 완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철거공사 도중 지하층 천장 등을 파손하여 피고에게 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 1 원고가 2019. 3. 5.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