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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19868
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월 차임 550,000원을 받기로 함과 동시에, 등산용품, 캠핑용품 및 배낭가방 등 물품을 공급하여 이를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물품대금과 월 차임 명목으로 379,933,57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및 월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그중 일부인 274,367,13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5,566,441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의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과 동시에, 2016. 1. 7. 위 미수금 105,566,441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105,566,4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C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상대방이 과연 누구인지(피고인지, C인지) ’가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계약상대방이 피고이고 C은 단지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을 1, 2, 증인 D, C, E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2, 10~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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