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5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포항 남구 D 소재 상가건물에 관한 목공공사를 도급받고, C과 대금 31,14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상가건물 건축주인 피고는 C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0,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지불각서) 중 피고 서명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