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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8. 경 어렵게 취직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목 부위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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