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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업 로드한 동영상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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