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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48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점, 처 및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2012. 8.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7.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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