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60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미화 4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