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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5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감금 폭행하여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법질서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범행이 확산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 정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보다는 C의 가담정도가 더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 경까지 폭력행위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3회 받은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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