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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00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0. 원고로 하여금 구미시 C 일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운영권을 얻게 해주지 못하면 그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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