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268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2. 5. 피고가 건축한 제주시 C아파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2억 원으로 정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경까지 입주를 하기로 하고 입주일에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입주가 2016. 12.경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와 피고가 2017. 7. 27. 위 분양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위 계약금 1억 원 및 그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