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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135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법명을 쓰는 승려로부터 불교시설 내 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7.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하고도 이후 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6. 10,000,000원, 2014. 2. 22. 5,000,000원, 2014. 3. 30. 5,000,000원, 2014. 8. 13. 1,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수차례 보낸 채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천 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고, 가사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50,000,000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식당 운영허가를 내기 위하여 토목공사비로 10,000,000원, 출장비 등 부대경비로 5,000,000원이 각 지출되었으므로, 반환할 금액에서 15,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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