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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453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6년 9월 하순경 C를 통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주면 D병원 내 편의점 운영권을 얻게 해 주겠다

'고 말했다.

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말한 편의점 운영권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2016. 10. 10. 5,000만 원을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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