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30 2019나323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인 C을 통하여 1kg 당 16.5달러의 단가로 오징어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17달러로 올리면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2019. 2.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공동구매약정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중순경 중개인인 C으로부터 오징어 약 11톤을 1kg당 미화 16.5달러의 가격에 매입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산한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페루국 D사(D사, 이하 ‘D’라고 한다

)가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한 작성일자 2017. 12. 20., 선적예정일 2018. 1. 17., 주문량 22톤, 매입단가 1kg 당 미화 16.5달러인 주문서를 원고가 2017. 12. 22. C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받은 후 곧바로 총 매입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08,900달러를 D에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징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로부터 오징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되 피고가 수입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