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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5 2016가단103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C의 자동차 할부대금에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효성캐피탈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대여해주면 위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피고와 약속한 후 2014. 4. 10.경 피고에게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4. 10. 1.경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0. 효성캐피탈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효성캐피탈 명의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 D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2014. 4. 1.경 원고에게 '화물연대 E지부에 일하는 F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6,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달라.

F가 화물차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고, F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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