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수출업체 G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수출업체’라 한다)와 사이의 물품 수출입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물품대금을 실제보다 임의로 부풀려 허위금액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가 위 수출업체에 송금한 물품대금 중 초과 지급분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수입업자인 피해자가 중개인인 피고인을 통하여 제시된 대금 수준에 동의하여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수출입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바, 이 사건 수출업체가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정해지고 그 차액을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사정 등은 피해자와 이 사건 수출업체 사이의 수출입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수출입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쌍방을 위한 중개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항을 수입업자인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