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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관련 투자금과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관련 투자금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G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G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 상품권의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권 전문 유통회사인 G에 그 대표자인 H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 하면 고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고 원고를 기망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12. 29.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합계 60,000,000원을 피고를 거쳐서 H에게 투자하도록 하였다.

H은 원고와 같은 처지의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2,000억 원대의 금원을 사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G의 영업 팀원인 피고는 대표자 H의 불법행위에 위와 같이 공범으로 적극 공모ㆍ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6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9 내지 11, 14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6. 12. 29.부터 2017. 8. 2.까지 피고 의 은행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016. 12. 30.부터 2017. 8. 3.까지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H은 원고를 차용인으로 한 3 장의 차용증 (2017. 4. 26. 자, 2017. 6. 22. 자, 2017. 8. 3. 자) 을 작성한 사실, H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고단 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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