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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5고단6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법정관리에 들어간 H을 F에서 인수하기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5. 1. 2.부터 구내 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식당 수리를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인수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인수자금이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도 마련할 돈이 없어 결국 임대차계약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정옥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내 식당 운영 계약서, 송금 내역, 지불 각서, 약속어음 공증서

1. 수사보고 (H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 종전 과로 벌금형 2회, 2009년, 2011년 및 2016년 동 종 전과로 집행유예 3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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