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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7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C 일대 위에 D 근린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는 위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분양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상가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19.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착공일 2010. 8. 2., 준공예정일 2011. 2. 20., 공사대금 3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18. 착공일 2010. 8. 20., 준공예정일 2011. 3. 31., 공사대금 4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15.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을 다시 2011. 4. 30.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병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정 : 삼화상호저축은행). 원고

라.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7. 22.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을 변제기 2010. 8. 22.(그 후 2011. 7. 2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자14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0. 12. 6. 원고와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신청인 : 원고, 신청인 : 피고). 차 B C 2) 원고는 같은 날 E지구도시개발조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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