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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5가합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5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스카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카이건설’이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B, C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10. 7. 19. 스카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39억 원에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8. 30.까지 스카이건설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스카이건설은 2010. 7. 22.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스카이건설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스카이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자14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0. 12. 6. 스카이건설이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라.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스카이건설에 대한 위 대출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22. 원고에게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스카이건설의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 2011. 7. 25. 10억 원, 2011. 7. 27. 나머지 대출금 전부를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2011. 7. 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3114)을 받아 2011. 7. 27.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11. 8.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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