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41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원고의 외삼촌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12. 29. 30,00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15. 1. 20. 50,000,000원, 2015. 3. 5. 10,000,000원, 2015. 5. 30. 15,000,000원, 2015. 6. 6. 1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8.부터 2015. 5. 12.까지 피고가 2015. 1. 13. E로부터 구입한 동력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비, 인건비 18,670,970원(이하 ‘제4금원’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

5) 원고는 2015. 3. 5.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한, 롯데, 하나카드론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돈 중 미변제분 847,210원(이하 ‘제5금원’이라 한다

)을 대납하였다. 6) 원고는 2015. 10. 1.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론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돈 중 미변제분 7,120,554원(이하 ‘제6금원’이라 한다)을 매월 변제하고 있다.

7)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홍게 및 음료수 등 구입비 및 택배비로 134,000원(이하 ‘제7금원’이라 한다

)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 27. 10,000,000원, 2015. 7. 28. 15,000,000원, 2015. 9. 23. 10,000,000원, 2015. 10. 26. 10,000,000원, 2015. 1. 27.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이하 ‘제1변제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고, 3,117,658원(이하 ‘제2변제금’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등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7금원 합계 166,722,734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