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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6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015. 7. 4.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차용증(갑 제1호증)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은 대부분 피고 B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C 및 피고 B 사이의 관계 및 서로 간의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 B의 앞서 본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와 달리 피고 C와 사이에 차용증이나 연대보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위 차용증에 따른 상환기일은 2015. 9. 20.로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C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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