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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02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11.경 인천 남동구 G, 101호에서, 어업권자인 H과 연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 소유인 I(3.24톤)의 입ㆍ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I를 점유ㆍ관리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 A는 선주들에게 허위 어선출입항실적 등을 만들어 주는 등 어선을 관리해 주기로 하는 대신 선주들로부터 소정의 관리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J 민간인 통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공인을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서에 날인한 뒤 이를 행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선주들과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허위실적서류를 어업피해조사 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08. 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K 소유의 ‘L’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K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상금 취득 등을 위하여 운용이 어려운 어선을 구입한 뒤 피고인 A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어업을 위하여 출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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