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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8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서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는 G어촌계의 계장을 보좌하여 행정, 재무 등 어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간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G어촌계의 계원인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어촌계의 발전 등을 총괄 담당하는 H어촌계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해태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 B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0.경부터 2013. 2.경까지 G어촌계 대의원 회의를 거쳐 강서구 어업면허 제6호(해조류양식장, 10헥타아르) 마을공동어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D이 자신 소유의 선박과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40%를, 피고인들은 각 수익의 20%씩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D로 하여금 위 어장에 해태(김) 어구를 설치양식채취하게 하는 등 해태어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C, B가 경영하는 G어촌계 마을공동어장 강서구 제6호(해조류양식장, 10헥타아르)에 해태어구를 설치하여 해태(김)를 양식하고, 피고인의 선박으로 해조류를 채취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에 G어촌계 마을공동어장 강서구 제6호(해조류양식장, 10헥타아르)에 해태양식을 하면서,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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