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경 울산 중구 B, 201호로 주소를 이전하고도 2017. 7. 2. 경까지 위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