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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정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6. 10. 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3 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폭행 치사 혐의로 2016. 4. 12. 천안 교도소에 입소하고 2016. 6. 29. 출소 하여 실제 거주 지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6동 3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6. 7. 1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용자 검색결과,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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