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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거주지를 서울 영등포구 B, 301호에서 인천 부평구 C, 103동 201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초본( 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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